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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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298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1. 지원대상: 소득확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2. 지원수준: 총 150만원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지급됨)

3. 신청방법: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온라인(www.ei.go.kr) 접수

4. 신청기한: 출산후 1년 이내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