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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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안내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19.10.01
조회수
217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반영되는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완화되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 부양의무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중 주거용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총액에 4.17%를 월 소득으로 반영

개정 : 부양의무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중 주거용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총액에 2.08%를 월 소득으로 반영

문의사항 :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031-228-8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