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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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안내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19.07.30
조회수
271
첨부파일1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앞면.jpg
첨부파일2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뒷면.jpg
한부모가족 대상자 중 임차보증금이 인상된 가구에게 소액대출사업이 있어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가구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자격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중 중위소득 100%, 임차보증금 9,000만원 이하인 가구(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대출금액 : 500만원 이내에서 인상된 금액만큼만 대출

3. 신청기간 : 2019. 8. 19. ~ 2019. 9. 6.(신청서류 등기발송 도착분까지)

4. 접수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방

5. 지원기관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문의 : 02-861-3011)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9. 9. 6. 까지 신청 서류가 지원기관에 도착하여야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우체국의 귀책 사유로 서류가 미 도착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