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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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안내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305
첨부파일1
자립수당 신청 안내문.pdf
1. 자립수당이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기여하는 제도

2.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 가능함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보호종료된 아동

3. 지급금액 :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매월 20일 지급)

4.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혹은 우편 또는 팩스 신청

6. 신청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