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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2021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안내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콜센터 : 1588-0466

□ 신청기간 : 2021. 2. 22.(월) ~ 2. 26.(금) (5일간)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2.5.) 현재,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1순위, 2순위 동시접수하며, 토요일·일요일은 신청접수를 받지 않음
□ (일반)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2.5.)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 신청절차

입주신청 입주자선정통보 대상자 선정발표 입주희망 주택물색
【주민센터】?【시·군→공사】? 【공사】 ? 【입주대상자】
?전세계약가능검토 전세계약체결
【공사】 ?【공사/임대인/입주자】

□ 신청시 구비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21.2.5.) 이후 발급분에 한함

[공통준비사항]
① 공급신청서(접수장소 비치)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접수장소 비치)
③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배우자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④ 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⑤ 자격확인서류
(해당시 제출)
- (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⑥ 평가항목 구비서류
(해당시 제출)
가.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 창업관련 서류 포함)
나.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21.2.5.(주택관리번호 : 2021980031 )
※ 청약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2021. 02. 05. 개시 예정)
라. 현 거주지 최저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마.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도 가능

[장애인 및 2순위 대상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접수장소 비치)
- 자산기준 충족여부 확인
공고문 하단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후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서명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접수장소 비치)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해당사항 없는 경우에도 해당여부에 “아니오” 기재하여 필수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입주대상자 발표 ]
□ 일시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지자체 통보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 임대조건
1) 임대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보증부월세의 한도는 월 60만원 이하이며, 임차료 지급보증 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계약가능
2)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3)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11,000만원부담기준
공사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95% 10,450만원
입주자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55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 1순위 해당 입주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2% 부담 가능(공사 98% 부담)
4) 임대료 :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