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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21.02.19
- 조회수
- 214
2021년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처 주택관리1부
- 콜센터 : ☎ 1588-0466
-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
☎ 남부 : 031-214-8463
☎ 동부 : 031-570-2486~7
☎ 북부 : 031-851-3277~8
● 공급주택 유형
1형(전용면적 50㎡ 이하) : 2인 이하 가구 신청
2형(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 : 3~4인 가구 신청
※ 가구원 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2. 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희망 시 가구원 수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 신청 가능
● 신청 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2. 05) 현재 사업대상 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자(동거인도 신청 가능)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순위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①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30% 이상이거나 ②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이하 “주거지원시급가구”로 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배점 항목표 제5항) : 전용 입식 부엌 또는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는 못한 경우
* 임차료 :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당해 세대의(태아 포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 (이하 “저소득고령자”로 한다)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입주자 선정기준
- 사업 대상 지역(市)의 지자체에서 통보하는 입주희망자 (예비입주자) 간 배점 순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현장 방문 신청자 공통 구비(제출)서류
※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2. 05.) 이후 발급분만 유효)
① (본인신청 시)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본인신청 시)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③ 공급신청서
④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⑤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⑥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⑦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⑧ (신청자의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⑨ 임신진단서(또는 임신확인서)
⑩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정확한 금액은 계약 시 별도 안내)
- 전환보증금(백만원 단위)을 추가 납부하면 월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 자격 유지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최장 20년까지 거주)
※ 문의처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처 주택관리1부
- 콜센터 : ☎ 1588-0466
-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
☎ 남부 : 031-214-8463
☎ 동부 : 031-570-2486~7
☎ 북부 : 031-851-3277~8
● 공급주택 유형
1형(전용면적 50㎡ 이하) : 2인 이하 가구 신청
2형(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 : 3~4인 가구 신청
※ 가구원 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2. 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희망 시 가구원 수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 신청 가능
● 신청 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2. 05) 현재 사업대상 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자(동거인도 신청 가능)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순위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①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30% 이상이거나 ②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이하 “주거지원시급가구”로 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배점 항목표 제5항) : 전용 입식 부엌 또는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는 못한 경우
* 임차료 :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당해 세대의(태아 포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 (이하 “저소득고령자”로 한다)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입주자 선정기준
- 사업 대상 지역(市)의 지자체에서 통보하는 입주희망자 (예비입주자) 간 배점 순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현장 방문 신청자 공통 구비(제출)서류
※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2. 05.) 이후 발급분만 유효)
① (본인신청 시)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본인신청 시)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③ 공급신청서
④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⑤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⑥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⑦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⑧ (신청자의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⑨ 임신진단서(또는 임신확인서)
⑩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정확한 금액은 계약 시 별도 안내)
- 전환보증금(백만원 단위)을 추가 납부하면 월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 자격 유지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최장 20년까지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