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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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
작성자
망포2동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151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감면서비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일괄 신청: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
②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③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 (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이동통신요금: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 114)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