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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ㆍ한부모 포함한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알림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20.12.27
- 조회수
- 213
- 첨부파일1
- 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포스터.pdf
- 첨부파일2
- 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리플렛.pdf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ㆍ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첨부파일 참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ㆍ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합니다.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망포2동 기초생활수급 담당자 : 031-228-8886)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ㆍ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첨부파일 참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ㆍ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합니다.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망포2동 기초생활수급 담당자 : 031-228-8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