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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자
망포2동
작성일
2020.09.06
조회수
228
첨부파일1
공고문.pdf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