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0년 주거급여 안내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20.03.24
- 조회수
- 285
- 첨부파일1
- 주거급여 안내문.hwp
2020년 주거급여 대상확대(기준중위소득 44%->45%), 2019년 대비 지원금액 인상(7.5%->14.3%) 및 주택 수선단가(21%) 등의 헤택이 늘어나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0.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의 가구(부양의무자 소득, 재산과 무관)
0.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0.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등
※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내방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입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소득인정액에 따라 변동 있음)
- 기준임대료 : 1인 225,000원, 2인 252,000원, 3인 302,000원, 4인 351,000원, 5인 365,000원, 6인 430,000원...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경보수 : 457만원(3년, 도배-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5년,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 대보수 : 1,241만원(7년, 지붕-욕실-주방개량 등)
0. 지급일
* 임차가구 : 매월 20일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0. 문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망포2동 031-228-8886)
0.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의 가구(부양의무자 소득, 재산과 무관)
0.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0.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등
※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내방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입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소득인정액에 따라 변동 있음)
- 기준임대료 : 1인 225,000원, 2인 252,000원, 3인 302,000원, 4인 351,000원, 5인 365,000원, 6인 430,000원...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경보수 : 457만원(3년, 도배-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5년,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 대보수 : 1,241만원(7년, 지붕-욕실-주방개량 등)
0. 지급일
* 임차가구 : 매월 20일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0. 문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망포2동 031-228-8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