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19.10.01
- 조회수
- 238
- 첨부파일1
- 부양의무자 안내문(재산기준 완화).hwp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15.7월,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추진배경
O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 지대 존재
O 2019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에 따라 책정가능성 있는 수급자 발굴 필요
□ 추진개요
O 변경기준(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구분
*현 행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ㅇ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 월 4.17% 환산
*개 정(안)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ㅇ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 월 2.08% 환산
O 시행일 : ‘19. 9. 1. 이후
O 신청기간 : 상시
O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O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O 관련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망포2동행정복지센터(031-228-8886)
※ 상세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15.7월,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추진배경
O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 지대 존재
O 2019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에 따라 책정가능성 있는 수급자 발굴 필요
□ 추진개요
O 변경기준(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구분
*현 행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ㅇ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 월 4.17% 환산
*개 정(안)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ㅇ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 월 2.08% 환산
O 시행일 : ‘19. 9. 1. 이후
O 신청기간 : 상시
O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O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O 관련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망포2동행정복지센터(031-228-8886)
※ 상세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