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19.08.09
- 조회수
- 210
- 첨부파일1
- 사실조사 안내문(0).hwp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경기도 동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이상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경기도 동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이상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