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통지 및 공고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19.06.18
- 조회수
- 315
- 첨부파일1
- 직권조치공고문(1).pdf
1.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최고 공고하였으나,
2. 기간 내 미신고 사유에 의하여 같은 법 제20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고**
2. 직권조치일자 : 2019. 6. 18.(화)
3. 통지방법 : 등기우편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망포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5. 공고기간 : 2019. 6. 18. ~ 2019. 7. 3. (15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2. 기간 내 미신고 사유에 의하여 같은 법 제20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고**
2. 직권조치일자 : 2019. 6. 18.(화)
3. 통지방법 : 등기우편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망포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5. 공고기간 : 2019. 6. 18. ~ 2019. 7. 3. (15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