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19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19.05.30
- 조회수
- 334
- 첨부파일1
- 19년 리플릿(기초연금 받으세요).pdf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발표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액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월에 발표합니다.
?2019년?일반수급자: 단독가구 137만원 / 부부가구 219.2만원(소득하위 20~70%)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 5만원 / 부부가구 8만원(소득하위 20%)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94만원 / 2019년도는 최저임금 인상(’18년 7,530원→’19년 8,350원) 반영),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즉,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소득산정 참고사항
-임대소득 필요경비 반영
2018년부터 임대사업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 부동산 수수료, 건물 감가상각비, 건물 수리비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 임대수입 산정 시, 사업자가 신고하는 총 임대수입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생활지원금 소득 제외
2018년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하위 20%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단독가구 기준)까지 기초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의 소득·재산 하위 40%와 70%에 속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을 각각 20년, 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연도별 기준연금액
?2014년 7월: 20만원(도입)
?2015년 4월: 20만 2,600원
?2016년 4월: 20만 4,010원
?2017년 4월: 20만 6,050원
?2018년 4월: 20만 9,960원
?2018년 9월: 25만원
?2019년 4월?일반수급자: 단독가구 25만 3750원 / 부부가구 40.6만원(소득하위 20~70%)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 30만원 / 부부가구 48만원(소득하위 20%)
※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4월에 조정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란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기초연금 비수급자의 소득수준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소득인정액이 상승함에 따라 2만원까지 감액(단독가구 기준)하여 지급하는 구간별 감액방식이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인정액에 비례하여 10원 단위로 감액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에 존재했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감면제도
2018년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 1천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된 휴대폰 요금이 2만 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 감면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감면제도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SKT, KT, LG U+ 등 통신 3사만 감면이 가능하고 알뜰폰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가능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기초연금은 과거에 탈락한 적이 있어도 소득이나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이용하면 기초연금 자격조건을 인지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란 기초연금을 신청 후 탈락하게 되는 경우, 탈락자의 소득·재산에 대해 5년 간 이력관리를 진행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대표번호: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전화번호: 1355)
- 망포2동행정복지센터(전화번호: 031-228-8763)
-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 대상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발표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액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월에 발표합니다.
?2019년?일반수급자: 단독가구 137만원 / 부부가구 219.2만원(소득하위 20~70%)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 5만원 / 부부가구 8만원(소득하위 20%)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94만원 / 2019년도는 최저임금 인상(’18년 7,530원→’19년 8,350원) 반영),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즉,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소득산정 참고사항
-임대소득 필요경비 반영
2018년부터 임대사업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 부동산 수수료, 건물 감가상각비, 건물 수리비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 임대수입 산정 시, 사업자가 신고하는 총 임대수입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생활지원금 소득 제외
2018년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하위 20%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단독가구 기준)까지 기초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의 소득·재산 하위 40%와 70%에 속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을 각각 20년, 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연도별 기준연금액
?2014년 7월: 20만원(도입)
?2015년 4월: 20만 2,600원
?2016년 4월: 20만 4,010원
?2017년 4월: 20만 6,050원
?2018년 4월: 20만 9,960원
?2018년 9월: 25만원
?2019년 4월?일반수급자: 단독가구 25만 3750원 / 부부가구 40.6만원(소득하위 20~70%)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 30만원 / 부부가구 48만원(소득하위 20%)
※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4월에 조정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란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기초연금 비수급자의 소득수준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소득인정액이 상승함에 따라 2만원까지 감액(단독가구 기준)하여 지급하는 구간별 감액방식이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인정액에 비례하여 10원 단위로 감액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에 존재했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감면제도
2018년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 1천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된 휴대폰 요금이 2만 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 감면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감면제도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SKT, KT, LG U+ 등 통신 3사만 감면이 가능하고 알뜰폰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가능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기초연금은 과거에 탈락한 적이 있어도 소득이나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이용하면 기초연금 자격조건을 인지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란 기초연금을 신청 후 탈락하게 되는 경우, 탈락자의 소득·재산에 대해 5년 간 이력관리를 진행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대표번호: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전화번호: 1355)
- 망포2동행정복지센터(전화번호: 031-228-8763)
- 기초연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