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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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긴급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망포2동
작성일
2019.05.17
조회수
254
첨부파일1
2019 긴급지원사업 홍보.hwp
2019 긴급지원사업 안내

□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위기 상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초수급 중지, 단전, 수도·가스 중단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실직,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등

* 소득 · 재산기준 (‘19.1.1.~)
o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기준 약346만원)
o 재산 : 118백만원 이하
o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원금액 (19. 1. 1. ~)
o 생계지원 : 월 약 119만원(4인 가구)
o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o 주거지원 한도액 : 월 약42만원(중소도시, 4인 가구)
o 연료비 지원금액 : 월 98,000원
o 그 외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교육지원,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실시

※ 생계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의 경우 가구원수별, 주거지원의 경우 가구원수별, 지역별 지원규모 상이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