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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안내
- 작성자
- 태장동
- 작성일
- 2019.03.20
- 조회수
- 253
<2020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안내>
1. 사업개요
0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되는 기존 조명기기를 고효율기기로 무상 교체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혜택을 부여하고 에너지복지를 구현하고자 함.
2. 지원내용
0 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인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지방비,자비,후원 등)
- 기타 해당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0 지원품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획득한 LED조명으로 교체
0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신청 (기존조명종류·소비전력·수량, 신고증번호, 시설관리자 담당자명·연락처·이메일 기재)
0 신청기한 : 2019.04.18.(목)
0 문의처 : 시 기후대기과 담당자 (031-228-3278)
1. 사업개요
0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되는 기존 조명기기를 고효율기기로 무상 교체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혜택을 부여하고 에너지복지를 구현하고자 함.
2. 지원내용
0 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인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지방비,자비,후원 등)
- 기타 해당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0 지원품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획득한 LED조명으로 교체
0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신청 (기존조명종류·소비전력·수량, 신고증번호, 시설관리자 담당자명·연락처·이메일 기재)
0 신청기한 : 2019.04.18.(목)
0 문의처 : 시 기후대기과 담당자 (031-228-3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