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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태장동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58
첨부파일1
2019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서.hwp
1. 지원대상 : 장애인가구 소득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4인기준 323만원)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2급, 중복 3급 장애인 자가,임차가구

2. 지원내용
-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부)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 예외허용 : 옥외 화장실, 출입구 등에 한하여 주택 외부시설 가능

3. 신청기간 : 2019년 2월 22일(금)까지

4. 제출방법 : 태장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서류 제출(신청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5. 주택기준 : 자가주택, 임대주택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4년 이상 거주 필수)한 경우 지원 가능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중복배제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제외
* 수혜 여부 기준 : 최근 7년 이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6. 시,군별 신청인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동일 소득기준에서 경합 시 장애유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 1차 선정 : 소득기준
①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
②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③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4% 이하)
④ 차상위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⑤ 중위소득 70%이하가구

- 경합시 : 장애유형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③ 65세 이상 고령자

7. 문의처 : 태장동행정복지센터 031)228-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