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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태장동
작성일
2019.01.17
조회수
181
첨부파일1
최고공고문(3).pdf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태장동 현**등 2세대 2명
2. 공고 장소 : 홈페이지 및 태장동 주민센터 게시판
3. 공고 기간 : 2019.1.16.(수)~ 2019.1.2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