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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른 신청 안내
작성자
태장동
작성일
2018.12.03
조회수
354
첨부파일1
주거급여 신청 안내문2.jpg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18.11.21.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을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문의사항 : 태장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31-228-8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