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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태장동
- 작성일
- 2018.11.20
- 조회수
- 28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강**등 1세대 2명
2. 1차 공고기간 : 2018.10.18.~2018.10.26.
3. 2차 공고기간 : 2018.11.7.~2018.11.16.
4.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일 : 2018.11.20.
5. 행정상 관리주소 :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54번길 10
6.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8.11.20. ~2018.12.5.(15일간)
7.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
1. 대상자 : 강**등 1세대 2명
2. 1차 공고기간 : 2018.10.18.~2018.10.26.
3. 2차 공고기간 : 2018.11.7.~2018.11.16.
4.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일 : 2018.11.20.
5. 행정상 관리주소 :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54번길 10
6.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8.11.20. ~2018.12.5.(15일간)
7.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