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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태장동
- 작성일
- 2018.09.07
- 조회수
- 32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김**등 17세대 17명
2. 1차 공고기간 : 2018.8.20.~2018.8.27.
3. 2차 공고기간 : 2018.8.28.~2018.9.4.
4.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일 : 2018.9.7.
5. 행정상 관리주소 :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54번길 10
6.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8.9.7. ~2018.9.21.(15일간)
7.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
1. 대상자 : 김**등 17세대 17명
2. 1차 공고기간 : 2018.8.20.~2018.8.27.
3. 2차 공고기간 : 2018.8.28.~2018.9.4.
4.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일 : 2018.9.7.
5. 행정상 관리주소 :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54번길 10
6.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8.9.7. ~2018.9.21.(15일간)
7.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