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디딤씨앗통장」신청 안내
- 작성자
- 태장동
- 작성일
- 2018.06.12
- 조회수
- 466
□「디딤씨앗통장」 안내
0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
0 대상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일정금액을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지자체)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만원까지 적립함.
□ 가입안내
0 대상자
-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 중위소득 40%이하(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의 아동 중 만 12세~17세 아동(2001년~2006년도 출생)
0 신청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연중 수시)
□ 후원방법
- 디딤씨앗지원사업단 홈페이지(www.adongcda.or.kr)접속
또는 ARS 후원(060-706-1004)
- 후원자 : 연말정산 시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혜택
- 문의처 : 동 주민센터 아동복지 담당(?031-228-8773)
0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
0 대상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일정금액을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지자체)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만원까지 적립함.
□ 가입안내
0 대상자
-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 중위소득 40%이하(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의 아동 중 만 12세~17세 아동(2001년~2006년도 출생)
0 신청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연중 수시)
□ 후원방법
- 디딤씨앗지원사업단 홈페이지(www.adongcda.or.kr)접속
또는 ARS 후원(060-706-1004)
- 후원자 : 연말정산 시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혜택
- 문의처 : 동 주민센터 아동복지 담당(?031-228-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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