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 신청 안내
- 작성자
- 태장동
- 작성일
- 2018.05.30
- 조회수
- 345
- 첨부파일1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18. 5. 31일자로 결정, 공시됨에 따라 결정지가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알려드립니다.
1.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18. 5. 31. ~ 7. 2.(30일간)
2. 이의신청 제출기관 :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3.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서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제출
4. 지가열람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등
※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1.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18. 5. 31. ~ 7. 2.(30일간)
2. 이의신청 제출기관 :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3.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서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제출
4. 지가열람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등
※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