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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안내
작성자
태장동
작성일
2018.03.19
조회수
679
첨부파일1
일하는청년통장 앞.jpg
첨부파일2
일하는청년통장뒤.jpg
○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경기도 지원금 17.2만원을 매칭 적립해 만기 시 이자와 함께 약 1,000만원을 지급하여 구직, 창업, 결혼, 주거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하도록 한 통장 운영사업

○ 기간
- 모집공고 : 2018.03.16.(금)
- 접수기간 : 2018.03.26. 09:00 ~ 04.06. 18:00

○ 대상자 : 공고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신청제외자
-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자
-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 및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서울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한국마사회)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account.jobaba.net)

○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재산증빙서류(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제출서류 : 가구특성 확인서류(장애인,다문화 등), 기타 가산점 해당자 증빙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account.jobaba.net/main/main.do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1800-0104(운영시간 3.26~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