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희망키움통장 모집 안내
- 작성자
- 태장동
- 작성일
- 2018.02.21
- 조회수
- 494
- 첨부파일1
- 2018 희망키움통장Ⅱ모집안내문.hwp
- 첨부파일2
- 희망키움통장 II 신청서식.hwp
<희망키움통장 모집 안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2018년도 차상위계층 자산형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Ⅱ 신규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신청기간 : 2018.03.02~03.16 18:00까지
o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o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붙임 첨부물 참고)
* 소득인정액 산정시 2000cc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 500만원미만 승용차도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 적용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
o 지원내용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저축 및 3년간 통장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3년 가입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 (+이자) 지원
o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자가진단표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확인바랍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2018년도 차상위계층 자산형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Ⅱ 신규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신청기간 : 2018.03.02~03.16 18:00까지
o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o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붙임 첨부물 참고)
* 소득인정액 산정시 2000cc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 500만원미만 승용차도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 적용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
o 지원내용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저축 및 3년간 통장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3년 가입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 (+이자) 지원
o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자가진단표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