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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에코자이위브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5
조회수
668
첨부파일1
광명에코자이위브_특별공급안내문.hwp
< 광명에코자이위브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 공급개요 및 일정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 규모 : 지하 3층 ~ 지상 29층 1개동 총 2,104세대 중 일반분양 분 914세대


▶ 일정 계획 (예정)

입주자모집공고
2017. 12. 07(목)

모델하우스개관
2017. 12. 08(금)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19-8

접수일자
2017. 12. 12(화)
견본주택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당첨자발표
2017. 12. 12(화)
당사 견본주택에 게재

동호수 발표
2017. 12. 21(목)
당사 견본주택에 게재

※ 위 일정은 업무 추진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8호(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대상자)에 해당 하는 자 중 아래
특별공급별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①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②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④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
(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