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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2.05
- 조회수
- 671
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1) 모집 개요
○ 모집방법 : 공개 모집 (시,구,동 홈페이지 게시)
○ 모집인원 : 60명
○ 참여방법 :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상담,면접실시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모집공고 참고
○ 근무내용 : 사회복지 행정보조, 전담지원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지원
○ 선발기준 :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일반형일자리(시간제),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는 아래의 경우 신청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2) 보수 및 복무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월~금,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 보 수 : 월 1,574,000원(4대 보험료, 소득세 포함 금액)
○ 복 무 : 15일 휴가(중도참여자는 한달 만근 시 익월 1일의 휴가)
* 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제외한 결근시 일할 계산
○ 퇴직금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참여자
3) 추진일정
○ 2017. 11. 30(목) ~ 12. 13(수)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17. 12. 15(금) ---------------------------------- 접수결과 제출
○ 2017. 12. 18(월) ~ 12.22(금) --------------------------------- 최종선발
1) 모집 개요
○ 모집방법 : 공개 모집 (시,구,동 홈페이지 게시)
○ 모집인원 : 60명
○ 참여방법 :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상담,면접실시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모집공고 참고
○ 근무내용 : 사회복지 행정보조, 전담지원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지원
○ 선발기준 :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일반형일자리(시간제),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는 아래의 경우 신청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2) 보수 및 복무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월~금,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 보 수 : 월 1,574,000원(4대 보험료, 소득세 포함 금액)
○ 복 무 : 15일 휴가(중도참여자는 한달 만근 시 익월 1일의 휴가)
* 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제외한 결근시 일할 계산
○ 퇴직금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참여자
3) 추진일정
○ 2017. 11. 30(목) ~ 12. 13(수)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17. 12. 15(금) ---------------------------------- 접수결과 제출
○ 2017. 12. 18(월) ~ 12.22(금) --------------------------------- 최종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