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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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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제외)

기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수급을 받지 못하였던 "비수급 빈곤층"의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2017년 11월부터 노인 및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완화 내용>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17.11월)
① 수급자 : 노인 또는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장애인이 20세 이하인 경우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