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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디딤씨앗 통장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2
조회수
457
첨부파일1
디딤씨앗통장 리플릿.pdf
<디딤씨앗통장>
*아동(보호자,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1:1 정부매칭지원으로 월 최대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1.신청방법: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 (연중 수시)
2.신청대상:①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②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12세, 만13세 아동 (2017년도의 경우 : 2004년생, 2005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