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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제도 및 집중단속 계획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4
조회수
541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제도 및 집중단속 계획 안내 >

? 단속기간 : 2017. 9. 11. ~ 9. 29.(금)
? 단속지역 : 민원 빈발 지역 및 대형판매시설, 병원, 공공건물, 아파트 등
? 단속대상 및 과태료 부과금액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 : 10만원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 :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대여·부당 사용 : 과태료 200만원
※ 생활불편스마트폰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법 신고 상시 가능
※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기존 노란색 사각표지는 2017.12월까지만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