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발달 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07
- 조회수
- 476
▣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상담(개별/집단) 서비스]
-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성인자녀 포함, 만 6세 미만 비장애 자녀는 의사소견서 갈음
- 지원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등록기준: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가의 상담(개별/집단)지원
* 의료서비스 제공 불가
- 지원액: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정부지원: 160천원 / 초과액 본인부담)
* 위 내용 중에서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장애인복지과(☎ 031-228-337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성인자녀 포함, 만 6세 미만 비장애 자녀는 의사소견서 갈음
- 지원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등록기준: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가의 상담(개별/집단)지원
* 의료서비스 제공 불가
- 지원액: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정부지원: 160천원 / 초과액 본인부담)
* 위 내용 중에서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장애인복지과(☎ 031-228-337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