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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07
- 조회수
- 453
2017년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출산한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중 1부, 입금계좌 통장 사본(여성 장애인 본인 통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출산한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중 1부, 입금계좌 통장 사본(여성 장애인 본인 통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