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8.30
- 조회수
- 444
- 첨부파일1
-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태장동 강**등 1세대 2명
2. 공고 장소 : 홈페이지 및 태장동 주민센터 게시판
3. 공고 기간 : 2017.08.30.(수)~ 2017.09.05.(화)
1. 공고대상자 : 태장동 강**등 1세대 2명
2. 공고 장소 : 홈페이지 및 태장동 주민센터 게시판
3. 공고 기간 : 2017.08.30.(수)~ 2017.09.05.(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