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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용마루 2블록 공공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8.23
- 조회수
- 622
인천용마루 2블록 공공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공급대상 : 인천시 남구 숭의동 및 용현동 일원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2블록 공공분양주택
?일 정
- 입주자모집공고 : 2017. 09. 19 (예정)
- 접수일 : 2017. 09. 26 (예정)
※ 상기 일정은 추후변동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정된 일자 및 접수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조건 :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2017.09.19 공고예정) 참조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9(예정)]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 추천대상자
ㆍ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 청약통장 필요없음
ㆍ북한이탈주민, 우수기능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 : 인천시 남구 숭의동 및 용현동 일원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2블록 공공분양주택
?일 정
- 입주자모집공고 : 2017. 09. 19 (예정)
- 접수일 : 2017. 09. 26 (예정)
※ 상기 일정은 추후변동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정된 일자 및 접수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조건 :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2017.09.19 공고예정) 참조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9(예정)]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 추천대상자
ㆍ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 청약통장 필요없음
ㆍ북한이탈주민, 우수기능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