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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산 S-4, S-5블록 공공임대주택 다문화 특별공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23
조회수
628
첨부파일1
의정부고산 공공임대리츠 특별공급(안내문).pdf
의정부고산 S-4, S-5블록 공공임대주택 다문화 특별공급 안내


1. 공급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2. 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아래의 자 중 추천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필요 없음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우수기능인,
우수선수,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