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6년 기초연금 신청안내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26.01.13
- 조회수
- 13
□ 기초연금
1)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인자
2)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47만원 / 부부가구 395.2만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 만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노인 단독 34만 9,700원 / 노인 부부 55만 9,520원
4)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1355)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5) 구비 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 포함), 확정일자 받은 전.월세계약서(해당자만), 소득재산신고서 등
※ 보유 재산에 따라 추가서류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인자
2)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47만원 / 부부가구 395.2만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 만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노인 단독 34만 9,700원 / 노인 부부 55만 9,520원
4)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1355)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5) 구비 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 포함), 확정일자 받은 전.월세계약서(해당자만), 소득재산신고서 등
※ 보유 재산에 따라 추가서류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