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5년도 겨울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25.11.13
- 조회수
- 29
O 방학 중 급식지원 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2)의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신청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신청시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 등 (사유에 따라 구비서류 다름)
O 위와 같은 사유로 2025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망포1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신청(문의 031-5191-8777)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2)의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신청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신청시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 등 (사유에 따라 구비서류 다름)
O 위와 같은 사유로 2025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망포1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신청(문의 031-5191-8777)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