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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25.06.16
- 조회수
- 17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 2(청문)에 따라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