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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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망포2동
작성일
2025.04.02
조회수
6
○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1)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연령기준 : 9세~24세(2000년 1월 1일생 ~ 2016년 12월 31일생까지)
○ 지원금액 : 월 14,000원/인(반기별 연 2회 바우처 지급)
○ 사업예산 : 420,078천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