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25.03.28
- 조회수
-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1항 및 동법 제83조의2(청문)에 의거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명칭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03. 27. ~ 2025. 04. 11.
문의처 : 양산시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055-392-7045)
공고명칭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03. 27. ~ 2025. 04. 11.
문의처 : 양산시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055-392-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