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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안내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24.11.05
- 조회수
- 8
○ (시 행 일) 2024. 10. 28.(월)
○ (지원대상) 복지멤버십 가입자 중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자
? 지원요건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100만원 이내(생계비 용도로만 제한)
○ (지원내용)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0.5%) 혜택 제공
? 금리 : (최초)15.9%, (6개월 상환)12.9%, (1년 상환)9.9% → 각 단계 0.5% 금리 인하 적용
○ (이용방법) 복지멤버십 가입 후, 증빙서류(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지참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증빙서류 발급처 :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복지멤버십 가입자 중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자
? 지원요건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100만원 이내(생계비 용도로만 제한)
○ (지원내용)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0.5%) 혜택 제공
? 금리 : (최초)15.9%, (6개월 상환)12.9%, (1년 상환)9.9% → 각 단계 0.5% 금리 인하 적용
○ (이용방법) 복지멤버십 가입 후, 증빙서류(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지참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증빙서류 발급처 :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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