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수원새빛돌봄 안내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24.10.21
- 조회수
- 21
□ 사업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 지원 내용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연간 100만원 한도내 돌봄비용 지원
○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자부담 이용
□ 서비스 신청 : 시민 직접 신청 및 대리 신청
○ (신청 창구) 동 전담 창구, 통합돌봄 앱(APP) / (문의) 휴먼콜센터
○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4대 11종 돌봄서비스 지원
* 4대 서비스
- 방문가사서비스
- 동행지원서비스
- 심리상담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11종 서비스
① 신체활동지원
② 가사지원
③ 대청소(정리정돈)
④ 소독·방역
⑤ 병원동행
⑥ 일상생활동행
⑦ 성인 상담
⑧ 아동·청소년상담
⑨ 중독관리 상담
⑩ 단기간보호
⑪ 반려동물 일시보호
□ 지원 내용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연간 100만원 한도내 돌봄비용 지원
○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자부담 이용
□ 서비스 신청 : 시민 직접 신청 및 대리 신청
○ (신청 창구) 동 전담 창구, 통합돌봄 앱(APP) / (문의) 휴먼콜센터
○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4대 11종 돌봄서비스 지원
* 4대 서비스
- 방문가사서비스
- 동행지원서비스
- 심리상담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11종 서비스
① 신체활동지원
② 가사지원
③ 대청소(정리정돈)
④ 소독·방역
⑤ 병원동행
⑥ 일상생활동행
⑦ 성인 상담
⑧ 아동·청소년상담
⑨ 중독관리 상담
⑩ 단기간보호
⑪ 반려동물 일시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