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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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디딤씨앗통장 가입 홍보
작성자
망포2동
작성일
2024.02.20
조회수
145
첨부파일1
디딤씨앗통장 포스터.pdf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소득 및 연령기준 완화현황 등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기존 생계.의료)

연령기준: 만0~17세
(기존 만12~17세)

지원내용:
- 아동이 일정금액을 저축 시 정부가 적립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원까지 추가지원(5만원 적립시)
- 적립금은 만기(18세) 후 아동의 자립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만24세 도달시 용도제한 없이 사용가능

후원신청 관련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54-8500/2번), 지원콜(1670-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