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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및 2024년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망포2동
작성일
2023.11.13
조회수
77
첨부파일1
(브로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pdf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상향 조정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30% -> 32%상향결정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및 2024년 개정사항 안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및 2024년 개정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