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청소년증 발급 안내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23.10.24
- 조회수
- 90
※청소년증이란?
만 9세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등의 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발급대상 : 만 9세 ~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2. 신청인 : 서비스 대상자 청소년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3. 신청기관 :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구비서류 :
-청소년 본인 신청 시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여권, 학생증 등),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하며, 재발급의 경우 기존에 사용한 사진은 사용 불가)
-대리인 신청 시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청소년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대리인 본인 신분증, 청소년 사진 1매
5. 발급기간 : 3주~4주 정도 소요 (※ 발급기관에 따라 발급기간의 편차 발생 가능)
6. 비용 : 무료(※ 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비용 3,820원은 신청인 부담)
만 9세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등의 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발급대상 : 만 9세 ~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2. 신청인 : 서비스 대상자 청소년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3. 신청기관 :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구비서류 :
-청소년 본인 신청 시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여권, 학생증 등),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하며, 재발급의 경우 기존에 사용한 사진은 사용 불가)
-대리인 신청 시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청소년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대리인 본인 신분증, 청소년 사진 1매
5. 발급기간 : 3주~4주 정도 소요 (※ 발급기관에 따라 발급기간의 편차 발생 가능)
6. 비용 : 무료(※ 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비용 3,820원은 신청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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