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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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망포2동
작성일
2023.02.27
조회수
90
첨부파일1
2023년_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jpg
○ 사업안내
청소년부모(만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신청자격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3인가구, 약266만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