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 안내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23.02.27
- 조회수
- 90
○ 사업안내
청소년부모(만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신청자격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3인가구, 약266만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청소년부모(만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신청자격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3인가구, 약266만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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