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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23.01.09
- 조회수
- 123
# 장 애 인 연 금 신 청 안 내#
1.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신청기준(기본자격)
ㄱ.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ㄴ.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ㄷ.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ㄹ.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20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3. 선정기준(소득과재산)
ㄱ.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ㄴ.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소득항목별합계+(상시근로소득-88만원)×70%),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13,500만원)+(금융재산-기본공제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ㄷ.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
4. 장애인연금 금액
ㄱ.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323,18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1~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최고 부부1인 258,540원을 지급
ㄴ.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8만원~403,180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매월 2~7만원 추가 지급
ㄷ.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ㄹ.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5. 장애인연금 신청
ㄱ. 신청기간 : 연중
ㄴ.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외 전국 읍면동 신청 가능)
ㄷ.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6. 장애인연금 업무처리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 구(사회복지과) 소득과 재산조사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 ⇒ 시(장애인복지과) 급여결정 ⇒ 구(사회복지과) 급여지급
* 적합시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본인 금융계좌로 입금
≪ 참고사항≫
신청자격, 선정기준등으로 기 신청을 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신청기준(기본자격)
ㄱ.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ㄴ.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ㄷ.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ㄹ.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20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3. 선정기준(소득과재산)
ㄱ.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ㄴ.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소득항목별합계+(상시근로소득-88만원)×70%),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13,500만원)+(금융재산-기본공제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ㄷ.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
4. 장애인연금 금액
ㄱ.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323,18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1~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최고 부부1인 258,540원을 지급
ㄴ.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8만원~403,180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매월 2~7만원 추가 지급
ㄷ.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ㄹ.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5. 장애인연금 신청
ㄱ. 신청기간 : 연중
ㄴ.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외 전국 읍면동 신청 가능)
ㄷ.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6. 장애인연금 업무처리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 구(사회복지과) 소득과 재산조사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 ⇒ 시(장애인복지과) 급여결정 ⇒ 구(사회복지과) 급여지급
* 적합시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본인 금융계좌로 입금
≪ 참고사항≫
신청자격, 선정기준등으로 기 신청을 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