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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23.01.06
- 조회수
- 165
- 첨부파일1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 안내.hwp
- 첨부파일2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
1)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 2,077,892원(6.84% 인상), 4인 가구 기준 5,400,964원(5.47% 인상)
2)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6%->47% 인상),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2.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구분 방식 개편
-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로 개편
3. 기본재산공제액 등 재산기준 완화
- 기본재산공제액 :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의료급여 5,400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8,000만원
- 재산범위특례 : 생계·주거·교육급여 10,000만원, 의료급여 8,500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12,500만원
- 주거용 재산 한도액 : 생계·주거·교육급여 12,000만원, 의료급여 10,000만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15,10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
1)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 2,077,892원(6.84% 인상), 4인 가구 기준 5,400,964원(5.47% 인상)
2)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6%->47% 인상),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2.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구분 방식 개편
-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로 개편
3. 기본재산공제액 등 재산기준 완화
- 기본재산공제액 :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의료급여 5,400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8,000만원
- 재산범위특례 : 생계·주거·교육급여 10,000만원, 의료급여 8,500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12,500만원
- 주거용 재산 한도액 : 생계·주거·교육급여 12,000만원, 의료급여 10,000만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15,10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