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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102
2023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임차인 포함(임대인 동의 필수)
-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수혜자 퇴거 시 별도 원상복구 없으며, 관리사무소 및 LH등의 동의 필수
- 토지 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른 경우 소유주 모두의 동의 필수
○ 사업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 햇살하우징·장애인 주택개조·G하우징 3년 이내 수혜자
○ 사업내용 : 장애 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지원항목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단열 등)
- 예외허용 : 옥외 화장실, 출입구(경사로, 손잡이 등) 등에 한한 주택 외부시설
- 지붕·바닥의 방수 및 누구 공사 제외
○ 신청기간 : ~ 2023. 1. 20.(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 제출서류 : 붙임 서식 참조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서
- (임차한 경우) 임대인 지원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각 작성)
- 건축물대장(주택용도 확인)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임차인 포함(임대인 동의 필수)
-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수혜자 퇴거 시 별도 원상복구 없으며, 관리사무소 및 LH등의 동의 필수
- 토지 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른 경우 소유주 모두의 동의 필수
○ 사업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 햇살하우징·장애인 주택개조·G하우징 3년 이내 수혜자
○ 사업내용 : 장애 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지원항목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단열 등)
- 예외허용 : 옥외 화장실, 출입구(경사로, 손잡이 등) 등에 한한 주택 외부시설
- 지붕·바닥의 방수 및 누구 공사 제외
○ 신청기간 : ~ 2023. 1. 20.(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 제출서류 : 붙임 서식 참조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서
- (임차한 경우) 임대인 지원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각 작성)
- 건축물대장(주택용도 확인)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