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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 안내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22.11.29
- 조회수
- 409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부양자와 만13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보장성 보험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 서비스명 : 저소득층아동보험2(한부모가정 의료보험)
0. 지원대상 : 법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으로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부양자와 만13세 이하 자녀
0. 지원내용 : 상해사고나 질병 발생 시 최대 3천만원 보장
0. 보험요금 : 무료
0.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콜세터(1397), 보험전담 고객센터(02-3471-5116), 카카오톡 채널(서금원 한부모가족 의료보험 접수센터)
해당 보험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의서(첨부파일 3 서식)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필요하며, 보험금 청구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법정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합니다.
-보험기간이 2020.07.31.~2022.07.30.인 1기 저소득층 아동보험 대상자는 "만17세 이하" 자녀를 둔 법정한부모 가정으로 해당 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 시점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0. 서비스명 : 저소득층아동보험2(한부모가정 의료보험)
0. 지원대상 : 법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으로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부양자와 만13세 이하 자녀
0. 지원내용 : 상해사고나 질병 발생 시 최대 3천만원 보장
0. 보험요금 : 무료
0.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콜세터(1397), 보험전담 고객센터(02-3471-5116), 카카오톡 채널(서금원 한부모가족 의료보험 접수센터)
해당 보험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의서(첨부파일 3 서식)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필요하며, 보험금 청구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법정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합니다.
-보험기간이 2020.07.31.~2022.07.30.인 1기 저소득층 아동보험 대상자는 "만17세 이하" 자녀를 둔 법정한부모 가정으로 해당 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 시점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